지속가능경영

SUSTAINABLE MANAGEMENT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주식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airportos_wh@airportos.co.kr)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고 처리 절차

  • 신고 내용 작성

    작성 및 제출
  • 담당자 내용 접수

    신고서 내용 접수 및 전달
  • 신고사항 파악

    사실확인/조사/처리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접수된 신고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한된 인원만 열람 가능하며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신고내용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내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 및 불편사항 등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