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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물품(MRO)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1차 유찰)

2021.04.13 ~ 2021.04.19 마감

계약팀 2021.04.13 17:03 조회 552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공고 제 2021- 007

 

 

소모성물품(MRO) 구매대행 사업자

입찰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소모성물품(MRO) 구매대행 사업자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3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소모성물품(MRO) 구매대행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12.31

. 기초금액 : 462,646,000(부가가치세 포함, 비예가방식)

. 품목내용 : “구매물품목록과 같음(820종 품목 등)

입찰집행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 2019.12.18)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 평가결과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 협상 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제안가격의 10%)을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

라장터(G2B)에 전자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기업소모성 물품 전자상거래 영업을 하고 있고,

B2B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

(‘전자상거래또는 통신판매가 주종목으로 명기된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한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

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 유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

조합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받은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31조의2에 의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 제한)

. 직전 사업년도(2020) 매출실적 20억원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매출실적 증명원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요망)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1. 4. 13. ~ 2021. 4. 19.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요청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http://www.g2b.go.kr)

입찰정보에 게재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2021. 4. 13 ~ 2021. 4. 19

. 제출장소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계약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

등본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기업인증서, 기업신용평가서,

최근 3년 매출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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